본 학회는 사상체질면역의학회라 칭하며 대한한의학회에 소속한다.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중앙학회라 함)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본 학회는 사상체질면역의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 그리고 중앙학회 정관에 규정된 한의학의 발전과 유관된 제반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학회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 하며, 신규 가입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사상체질면역의학 발전에 부합되는 자로서 학회장의 추대에 의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는다. 단, 비한의사를 정회원으로 입회시킬 경우 학회인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의사로 선출하며,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이사. 학회평의원은 학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는 이를 인준한다.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수석부회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할 의무를 지닌다.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앙학회에서 지원된 예산은 중앙학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평의원은 평의원총회의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본회의 추모사업, 회칙개정 및 신설, 홍보, 정보전산 등의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학회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총괄한다.
회의는 분담위원회 및 증경회장단회로 한다.
매 분기당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학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기 위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증경회장단회는 학회장을 역임한 전직회장들로 구성하며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회무전반에 걸쳐 전임회장들의 의사를 개진한다.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학회장이 소집하고, 소집공고는 총회 개시전 15일 전후에 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결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때는 학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계좌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 학회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사무국장 산하에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둔다. 총무이사는 재무이사의 업무도 유기적으로 관여하며, 학회장 및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
총무이사는 주기적으로 제반업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의무로 한다.
재무이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에 서기로 참석한다. 또한 회무전반에 걸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회무를 도모하여야 하고,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본 학회는 정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제마상 및 기타 상훈을 제정 시상한다.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그 하나에 공로를 지닌 자로 한다.
‘이제마상’의 심의는 추모사업회의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학회장이 수여한다. 그 외의 상훈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수여한다.
‘이제마상’은 2년에 한 번 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기타의 상훈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정한다.
임시총회는 지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의 발의가 있을 때 지부회장이 소집한다.
지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사로 선출된 지부회장은 본 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부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는 이를 인준한다.
지부의 운영 및 권리에 관한 상황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 규정은 사상체질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할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총칙 제4조의 사실(연구부정행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 및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회장 및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시행일) 본 시행규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