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규정
  • 윤리규정
  • 제정 1970년 3월 19일
  • 개정 1994년 4월 18일
  • 개정 1997년 4월 26일
  • 개정 1999년 4월 17일
  • 개정 2000년 9월 23일
  • 개정 2001년 2월 3일
  • 개정 2004년 9월 29일
  • 개정 2008년 2월 16일
  • 개정 2010년 3월 12일
  • 개정 2014년 5월 18일
  • 개정 2020년 5월 28일
  • 개정 2023년 3월 18일
  • 개정 2024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속)

본 학회는 사상체질면역의학회라 칭하며 대한한의학회에 소속한다.

제2조 (설립근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중앙학회라 함)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사상체질면역의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 그리고 중앙학회 정관에 규정된 한의학의 발전과 유관된 제반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상체질면역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사상체질면역의학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사상체질면역의학 도서의 수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사상체질면역의학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사상체질면역의학 교육프로그램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상체질면역의학 홍보에 관한 사항
  7. 중앙학회 위임사항
  8.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9. 전문의 및 학회인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부)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소)

본 학회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및 절차)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 하며, 신규 가입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사상체질면역의학의 임상 및 학술 분야에서 기여할 자로서 대학, 병의원, 국공립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학생 등 정회원 자격에 미흡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기부 등을 통해 사상체질면역의학에 기여한 자
  4. 도서관회원: 도서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학회지를 제공받는 자
제9조 (준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절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사상체질면역의학 발전에 부합되는 자로서 학회장의 추대에 의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는다. 단, 비한의사를 정회원으로 입회시킬 경우 학회인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입회비, 연회비,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와 각종의 집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의 각 항의 그 1항목에 저촉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
    • 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 나. 대한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받는다.
  3. 회원은 학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각 의약단체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2. 의료법을 위반한 자
  3. 회칙에 명기된 정관규정을 기피하는 자
  4. 해당 의무교육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
  5. 학계에서 인증되지 않은 학술내용으로 영리를 위해 과대선전한 자
  6. 기타사항은 중앙학회 정관 제9조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구성)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사무국장: 1명
  4. 총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이사: 30명 이내
  7. 감사: 1명
  8. 학회평의원: 중앙학회 정관 제16조에 준하여 둔다.
제14조 (임기)
  1.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3.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의사로 선출하며,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이사. 학회평의원은 학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는 이를 인준한다.

제16조 (학회장의 임무)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7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수석부회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명예회장)

본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9조 (이사의 임무)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20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앙학회에서 지원된 예산은 중앙학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학회평의원의 임무)

학회평의원은 평의원총회의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추모사업, 회칙개정 및 신설, 홍보, 정보전산 등의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학회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총괄한다.

제4장 회 의

제23조 (종류)

회의는 분담위원회 및 증경회장단회로 한다.

제24조 (소집)

매 분기당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학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기 위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사업 및 학회지 게개논문 심의
  2. 학술위원회: 회원교육을 위한 학술집담회 내용 및 학술대회 주제심의와 운영
    • 회원교육분과: ‘회원에게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강좌, 보수교육의 운영
    • 학술대회분과: 국내외 학자를 모시고 사상체질면역의학의 대내외 활동을 높이기 위한 학술활동으로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의 계획과 논문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전산위원회: 회원명부관리 및 인터넷, 영상 및 문헌자료의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학회참석에 대한 관리
  4. 국제교류위원회: 국내 및 국제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국제 공조 사업
  5. 추모사업위원회: 이제마상 추대, 학회연혁 심의, 이제마 추모사업
  6. 고시위원회: 한의사국사고시 및 전문의 시험의 제반 관리
  7. 정책기획위원회: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 법률과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
  8. 보험위원회: 보험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9. 홍보위원회: 학회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10. 윤리위원회: 학회 회칙 12조 징계부분에 대한 적합성 심사 및 학회 인준 범위외 부분에 대한 적합성심사
  11. 표준화위원회: 학회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진료지침분과: 진료지침서 작성 및 배포 ▪교과과정 분과: 교과서 개정 및 보완
  12. 학회인준 및 인정의위원회: ▪인정의 분과: 학회인정의 심사 및 관리 ▪학회인준분과: 학회의 회원 자격 심사 및 관리를 위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내부안의 확립/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의 자격과 의무, 권리에 대한 규정/ 학회의 인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확립 – 학회 권고, 추천, 인증에 대한 단계별 조건에 대한 필요사항 및 신청절차, 심사, 증재후 관리 등의 규정을 신설
  13. 교육위원회: 사상체질면역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의 제반 관리, 교과서 개정 작업 지원 및 유관단체 협업
제27조 (증경회장단회 구성 및 임무)

증경회장단회는 학회장을 역임한 전직회장들로 구성하며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회무전반에 걸쳐 전임회장들의 의사를 개진한다.

제5장 총 회

제28조 (구성)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9조 (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학회장이 소집하고, 소집공고는 총회 개시전 15일 전후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 (의결)

총회의결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때는 학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32조 (총회의결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33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년회비 및 부담금
  3. 학술집담회비
  4. 중앙학회 보조금 및 찬조금
  5. 인지세
  6. 기부금
  7. 기타
제34조 (이용)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계좌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 무

제36조 (사무국장)

본 학회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사무국장 산하에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둔다. 총무이사는 재무이사의 업무도 유기적으로 관여하며, 학회장 및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37조 (총무이사의 의무)

총무이사는 주기적으로 제반업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의무로 한다.

제38조 (재무이사의 임무)

재무이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총무이사의 임무)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에 서기로 참석한다. 또한 회무전반에 걸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회무를 도모하여야 하고,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8장 상 훈

제40조 (제정)

본 학회는 정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제마상 및 기타 상훈을 제정 시상한다.

제41조 (자격)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그 하나에 공로를 지닌 자로 한다.

  1. 사상체질면역의학 학문발전에 그 공로가 지대한 자
  2. 사상체질면역의학의 홍보에 그 공로가 현저한 자
  3. 사상체질면역의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자
제42조 (심의)

‘이제마상’의 심의는 추모사업회의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학회장이 수여한다. 그 외의 상훈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수여한다.

제43조 (시상)

‘이제마상’은 2년에 한 번 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기타의 상훈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정한다.

제9장 지 부

제44조 (지부구성)
  1. 지부의 명칭은 사상체질면역의학회 ○○지부라 한다.
  2.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 나. 부회장 3명 이내
    • 다. 이사 7명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다만, 이사의 수는 지부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라. 감사 1명
  3. 지부회장은 정관의 범위 안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 (지부의 총회)
  1. 지부총회는 매월 2월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전원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의 요구
    • 나. 전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다. 기타 각 지부의 회칙이 정하는 소집요건이 충족된 경우
  3. 총회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지부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46조 (지부의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지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의 발의가 있을 때 지부회장이 소집한다.

제47조 (지부의 임원선출)

지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사로 선출된 지부회장은 본 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부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는 이를 인준한다.

제48조 (지부의 운영)

지부의 운영 및 권리에 관한 상황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제1조 본 학회의 회칙은 중앙학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학회 정관규정에 준한다.
  3. 제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4. 제4조 본 회칙은 197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제5조 본 회칙은 199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제6조 본 회칙은 199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제7조 본 회칙은 199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제8조 본 회칙은 200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제9조 본 회칙은 200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제10조 본 회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 제11조 본 회칙은 200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 제12조 본 회칙은 200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제13조 본 회칙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제14조 본 회칙은 201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5. 제15조 본 회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 제16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 제17조 본 회칙은 2024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상체질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상체질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할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제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제2항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3항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5항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제6항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제1항. 제보의 내용
  2. 제2항.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제3항.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4. 제4항.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5. 제5항. 관련 증거 및 증인
제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제1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제2호.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3. 제3호.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4. 제4호. 제명
  5. 제5호.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8조 (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 (사상체질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장 제8조에 의한 시행세칙)

제1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2.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 처리한다.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공표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 보장에 관한 사항
  2.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서의 윤리․과학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의 합목적적 수행에 관한 사항
  5. 피험자 보상 및 그 보상으로 인한 연구 참여의 영향에 관한 사항
  6. 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피험자 설명서 기타 문서화된 정보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생물학적 시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연구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의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징계조치)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총칙 제4조의 사실(연구부정행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향후 3년)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부정행위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7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 및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후속조치)

회장 및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회장 및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규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